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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고,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현역 입대를 앞둔 남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각에서는 대체 복무가 시행도 되기 전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으로, 육군 기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과 1.5배인 27개월 등 2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현행 병역법(19조·42조)에서 현역병은 6개월 이내에서, 사회복무요원 등은 1년 범위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최종적으로 결정해도 ‘1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반영되는 경우,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34~36개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만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때 복무기간이 36개월보다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지난달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은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공동논평을 통해 “현역 복무 기준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이라는 점에서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권고해왔다”며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이 1년 단축될 때 일반 군 복무를 앞둔 남성들의 반발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정착도 되기 전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그럼 다 대체하지…. 국방이 뭐라 생각하냐 애들 장난인가요”, “그럼 누가 군대 갑니까? 내 아들이라도 안 보내겠다”, “단축이라니 기가 막히네요”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2가지 안 중 하나를 정부안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00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무더기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 사건을 비롯해 이날 하루에만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100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모두 원심에서 징역형 등 유죄를 받은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11월에도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재판 34건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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