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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한 경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제 도입

이 지사 "특정 소수가 과도한 이득 챙겨선 안 되…"

[ CBS 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지난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 선정에 공모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제공=경기도)


특정 작가나 예술가 집단의 독점 현상이 나타나는 등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과정에 대해 경기도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작품 선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소 강조해온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이 지사는 소수에 의한 독점을 건축계와 미술계의 검은 커넥션에 의한 '적폐'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라이브 토론회를 갖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해) 모든 문화예술인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아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며 "특정 소수가 과도하게 이득을 챙겨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공모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선은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접 짓는 건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면 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민간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고성익 작가도 "자율경쟁사회에서는 스스로의 나눔은 참 기대하기 힘들다"며 "그래서 관이 주도해서라도 다 같이 균등한 기회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이 지사의 주장에 공감했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공모제가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칫 (예술작품의 목적이) 납품을 위한 게 될 수 있다"며 "작가가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 공모제도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하는 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민간 건축물 등 공모대상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시행할 경우 경기도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을 통해 설치 확인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미술작품 설치 전에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동광 문화정책 과장은 "의무적 조형물에 대해선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정말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조례 개정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시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한 것을 뜻한다.

5년간 도내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수는 856개 작품으로 1천74억원 규모다. 그러나 불공정, 독과점 등 부작용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도내 작가(392명)의 7%(27명)가 전체 작품의 30%(255개)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7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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