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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결합상품 개선안 마련…2020년 7월부터 시행

앞으로 서비스 식별번호가 없는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유료방송 가입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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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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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선 결합 시장에서는 이용자의 해지신청에도 최대 70여회의 해지 방해용 전화를 걸거나 해지신청 누락으로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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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후 전담반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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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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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4개 통신사업자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 교체 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 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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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 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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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위성방송 사업자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해 그 다음해 7월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대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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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서비스 도입 시점에 대해 고낙준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각사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서비스 식별 번호 부여 시스템이 없어 구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 가구에서 2회선을 쓰거나 실제 서비스 교체 시 이 번호를 통해 어떻게 자동 해지가 이뤄지게 할지 등 필요한 세부 절차가 많아 준비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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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사업자 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제도 변경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전담반을 운영하고, 각 세부 절차와 비용 분담 방안 등을 검토한다.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은 2020년 상반기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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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채택한 신규 사업자 주도의 사업자 전환 방식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에는 도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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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벨기에 등 유럽 주요 국가도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등의 전환 시 신규 사업자 주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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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해지 간소화 시스템 도입 시 가입 단계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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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가입자가 서비스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에 대한 제도 보완에 면밀히 신경 써서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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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케이블TV는 IPTV를 필두로 통신사의 시장 장악력이 방송 시장으로 전이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에 대한 문제와 법적 근거, 개선사항을 세심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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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유선 결합 시장의 해지 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공정 경쟁을 유도해 유선 결합 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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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수 많은 해지 방해 피해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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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와 같은 1차 방어 , 2차 방어로 구분되어져 있고 그 시도기간 또한 철저히 정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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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차 방어 실패시엔? 최후의 해지방어조건으로 타사 이동과 맞먹을 정도의 혜택으로 발을 묶으려 한다?